![]() |
| ▲ 홍순기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한중) |
상속분쟁의 증가가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법원에 접수된 소송건수는 2008년 279건에서 2016년 1223건으로 9년 사이에 약 5배 증가했다. 2006년 202건에 불과했던 유류분 소송 역시 2016년 1,000여건이 넘었다. 이러한 추세는 2019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근래 들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 및 분할청구는 물론 유류분이나 기여분 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띠며 이러한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경기불황과 청년실업이 상속분쟁으로 이어진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한 통계에 따른 실업률은 9.9%에 불과하지만 청년 체감실업률은 22.7%에 이른다.
이러한 경제적 불황은 더욱 집안 살림에 눈이 돌아가도록 한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몫을 더 차지하려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더 이상 상속분쟁은 노년층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게 됐다. 30~40대 청년층조차 상속에 대해 예민하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사전증여, 상속설계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며 “단순히 상속세, 증여세 등 절세를 위한 상속설계가 아닌 지금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 경제 독립을 꾀하는 수단으로 상속 및 증여를 고려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속분쟁은 여간 까다로운 분야가 아니다. 일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 지나치게 증여가 많이 이뤄진다면 이는 곧 유류분 분쟁을 낳는다. 더불어 증여시기에 따라 사해행위 여부를 따질 수 있는 문제이다. 그만큼 경제 독립을 위한 사전증여 및 상속에 있어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 전문적 중재인 여부 따라 상속분쟁 속 해법 달라져
수명이 길어지자 부양의 기간도 늘었다. 효도계약서의 등장 이유이다. 안정적인 부양을 조건으로 상속을 당겨주는 것인데 사람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가장 많이 바뀐다. 상속재산을 미리 증여받기 전에는 최대한 피상속인의 의견을 따르지만 증여가 이뤄지고 나면 마음 바뀌기가 결코 어렵지 않다. 심지어 증여의 조건이었던 요구들이 과중한 것처럼 부담을 토로할 수 있다.
이에 상속 관련 일련의 과정에 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적인 중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분쟁은 해결보다 예방이 쉽다. 물이 쏟아진 것을 치우는 것보다 물이 쏟아지지 않게 뚜껑을 꽉 잠그는 것이 쉬운 것처럼 말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대표적인 상속분쟁인 상속재산분할청구, 유류분반환청구, 기여분 소송 등은 평소 상속에 대해 관심을 두고 충분하게 법률 조언을 활용할 경우 상당히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는 사안”이라며 “물론 상속분쟁 발생 후에도 신속하게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접근ㆍ대처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청년실업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꼽히자 자녀의 경제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 증여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이때 공동상속인 간의 관계, 상속분쟁 발생 여지, 기타 세금 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자녀의 입장에서도 진정한 경제적 발돋움이 가능함을 알아두길 권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한중의 수장으로서 20여년 넘게 상속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홍순기 변호사의 팁이다. 기여분과 유류분 등 각종 상속분쟁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상담부터 소송 준비, 소송 절차와 집행, 사건 종결까지 일임한 결과 해줄 수 있는 말이다. 특히 상속분쟁 예방솔루션 구축에 힘써왔다. 수많은 의뢰인들을 통해 분쟁 예방의 시너지 효과를 체감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이자 조세법 박사학위를 보유한 상속 분야의 전문가로 ‘상속법률센터’를 운영해오면서 상속에 관한 판례는 물론 외국 사례까지 수집, 정리하고 이론과 학설을 연구해 이를 실제 상속소송에 적용,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으로 상속분쟁을 해결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