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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발생·위험 예상시 휴업 결정 절차 빨라진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8-12-28 16:59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24층 건물이 화재로 붕괴된 모습으로 사진은 기사과 무관./아시아뉴스통신 DB

학교 건물이 기우는 등 재난이 발생했거나 위험이 예상되면 앞으로는 학교장이 선제적으로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 

지난 9월 발생한 서울상도유치원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안전관리 대책'에 따르면 12시간 안에 휴업을 결정해야 할 경우 학교장이 교감, 행정실장, 학부모회장 등의 의견을 들어 휴업 조치를 한 뒤 관할청에 유선으로 알리면 된다. 

지금까지는 위기가 예상되는데도 학교장이 학부모 민원과 책임 소재를 우려해 휴업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던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또 개별 학교에 재난이 발생했거나 임박했을 때 학교장이 요청하면 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직원으로 구성한 '현장안전담당관'도 파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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