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 DB |
옛 연인의 연락처를 확인하려고 구청 전산망을 무단으로 이용한 5급 공무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구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 구청에서 6급으로 근무할 당시 종합민원실 전산망을 이용해 옛 연인 B씨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측 고소가 접수되자 수사에 나서 A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예전에 교제하던 중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이유를 묻고 싶어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