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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의원, 새해 첫 법안 2건 발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01-02 15:1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성찬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2일 새해 첫 법안으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군 장병들의 예방접종 기록을 공유하게 하는 내용이다.

현재 학교 진학 단계에서 대부분의 예방접종을 실시함에도 국방부가 군 입대 장병들의 예방접종 이력을 파악할 수 없어 입대 후 추가로 불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역 후 해외 유학 등을 위해 군에서 실시한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려면 군 의무대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 진학 단계에서 이미 예방접종을 한 경우 군 입대 후 불필요한 예방접종을 방지할 뿐 아니라 연간 20여억원의 예방접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 중인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군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해운기업의 소득 중 비해운소득을 제외한 해운소득의 경우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선박표준이익을 산출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톤세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선박확보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해운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유럽 해운선진국들이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운선진국들과 대등한 세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톤세제를 2019년 연말까지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해운기업들이 2020년부터 톤세제가 아닌 일반과세로 법인세를 납부할 경우 연평균 813억원의 법인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김성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톤세제 제도를 향후 5년간 연장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해운업계들에 대해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김성찬 의원은 지난 2018년 32건의 법안을 발의하고(국회의원 평균 21건), 17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같이 김성찬 의원은 2019년 새해 첫 업무일인 1월2일부터 군 보건의료와 해운업의 재건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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