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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2019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19-01-06 12:05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매월13만원씩 지원
-5인 미만 사업주 근로자 1인당 2만원 추가해 15만원씩 지원
-고령자 고용안정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작년에 이어 2019년에도 사업주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6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북지역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사업체수는 2만8039개로 근로자 10만2756명이다.
올해는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매월13만원씩 지원하며,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2만원 추가해 15만원씩 지원한다.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기준으로 지원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노인장기요양기관)은 ‘19년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할 계획이므로, 신규 신청해야 한다. 또한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근로자는 고용보험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신규입사 근로자는 고용보험 취득신고서와 세부내역을 사회보험 3공단으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생업에 바쁜 영세사업주들의 신청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 ’18년 말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신규 신청 절차 없이 ’19년도에도 계속 지원한다.

공동주택사업장은 ‘최저임금 준수확인서’와 ‘공동주택 내 용역(위탁)관계 유지 확인’을 오는 31까지 제출해야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공동주택 사업장은 ’19년 1월중, 일반 사업장은 2월중에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등 서식을 별도 발송 예정이다.

영세기업은 근로자의 입·이직이 잦고 근로자 입·퇴사시마다 반드시 추가신고를 하여야 함에 따라 사업주의 불편이 가중되므로 근로자 추가 입사 시 고용보험 신고(취득)서 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퇴사 시 상실신고내역은 자동 반영)하도록 하고 고용보험 신고정보를 활용해 지원한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내역만으로 공동주택 현장 확인이 곤란하므로 기존방식과 동일하게 추가신고를 해야 한다.

10인 미만 사업(주)의 간편 신청 활성화를 위해 신청일 기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희망서’만 제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정영상)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으며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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