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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개편안 내용(출처=YTN) |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이 오후 발표된다. 2019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월급 등 관련 내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다. 지난 2018년 대비 10.9% 인상된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209시간 기준) 174만 5150원이다. 2018년 인상률은 16.4%였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성립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단 40시간이 초과되면 40시간까지만 계산) △계약한 날에 모두 출근했을 때 △계속 출근일 때 등이다. 반대 경우(주 15시간 미만, 계약한 날 결근, 퇴직으로 주휴수당 발생일에 출근을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근로자가 일한 주 근무시간에서 40시간(한 주 기본 근무시간)*8(하루 근무시간)*시급 값을 나누면 된다. 이때 근무시간은 15시간을 넘겨야 한다.
한편 정부는 7일 최저임금 개편안을 발표한다. 핵심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두 개로 나누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