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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19-01-08 07:55

1월 31일까지 임실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담당 부서 전화 신청, 위택스(http://www.wetex.go.kr) 이용 신청납부
 전북 임실군청./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임실군은 조세부담 경감과 조기 세수 확보를 위해 관내 등록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 홍보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군은 1월 1일 기준으로 신청·접수된 차량소유자에게 연납고지서를 7일날 이미 발송했다.


2018년에 신청·납부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없이 고지서를 받아볼 수가 있다.


연납신청은 오는 1월 31일까지 임실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담당 부서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http://www.wetex.go.kr)를 이용해 신청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로납부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편의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어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연납후 폐차·말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연납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군은 납부기한인 오는 1월 31일까지 납기 내 납부 홍보반을 편성해 자동차세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그 밖에 자동차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063-640-2183) 및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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