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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 시민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9-01-08 17:25

어울림·삼일·신라 3개 법무법인과 업무협약 체결
8일 대구도시철도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법률고문 위촉 및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홍승활)는 8일 본사 5층 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어울림·삼일·신라 3개사와 법률고문 및 시민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아 도시철도 대표 서비스로서 자리매김한 '시민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역의 우수 법무법인과의 협약 확대를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시행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7월까지 시행하다 중단됐던 무료상담 서비스는 올해 2월부터 다시 시행된다. 도시철도 이용고객뿐만 아니라 대구지역 일반 시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민사·형사·조세·가사 등 각 전문분야의 저명한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대구지역 대표 법무법인의 법률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의 분쟁예방과 권익신장에 기여할 예정이다.

도시철도공사는 2014년 11월부터 법무법인 어울림과 협약을 통해 매월 두 번째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반월당환승역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시행해 왔다. 2018년 7월까지 39회에 걸쳐 총 1021건의 다양한 법률상담을 통해 도시철도 이용 고객은 물론 법률분쟁 취약계층에 대해 법률 지원을 지속해 왔다.

홍승활 사장은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재능기부 실천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 시민이 행복한 사회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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