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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시기, 신고·납부 기간과 소득공제까지 하는 법은? 

[=아시아뉴스통신] 김규한기자 송고시간 2019-01-09 16:13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 화면(출처=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예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말정산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9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오전 8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18일 오전 8시부터 공제 신고서 작성, 공제 자료 간편 제출 등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5~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액티브X가 제거돼 인터넷 익스프로러와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변경된 사항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상향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층과 기간 확대 △6세 이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 원 추가공제 폐지 △ 2018년 7월부터 사용한 도서·공연 신용카드 사용분 30% 공제 등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백만 원이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급여의 25% 이상 사용해야 한다. 

한편 연말정산 신고·납부 시한은 오는 3월 1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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