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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자료 화면(출처=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시기가 다가왔다. 연말정산 기간, 하는 법, 변경 내용 등 관련 정보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접속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연말정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오는 1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도서·공연비 금액,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등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기부금 등은 별도 증빙 없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초자료 등록 기간은 지난 3일부터 시작됐다. 연말정산·모바일 서비스는 18일 개통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시기는 20일부터다. 이후 2월 1일부터 3월 11일까지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기간이다.
연말정산 변경 사항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 12%로 상향 △6세 이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 원 추가공제 폐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기간 확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