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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4보]전북도교육청, '과오 집행한 사립유치원 동결지원금 1억3천여만원'...도민들 주시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19-01-11 16:09

-한유총 도임원들 사익위해 지원금배분에 개입
-교육부 지침 위반하더니 내부규정도 위반
-잘못 지급한 동결지원금 어떻게?
 2018년 전북 동결지원금 전북지역 평균금액 14만6000원의 두배인 29만2000원이상 받는 과오납 7개 유치원 현황.(자료제공=전북도교육청)

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지침을 위반하면서 내부규정(전북지역 평균 학부모부담금 14만6000원의 두배 29만2000원 이상 받는 유치원은 미지원 한다)을 짜 맞추기식으로 만들어 놓고도 이 규정마저 어겨가며 사립유치원 동결지원금을 평균금액의 두배 이상을 받은 7개원에 지원한 것이 또 밝혀졌다.

특혜의혹을 사고 있는 전북교육청 오미요 장학관은 “고액을 받는 미지원 대상원은 3개원이 틀림없다. 내부 규정대로 지원했다”고 강변했으나 지난해 11월 공개한 사립유치원 정보공개공시에 따르면 미지원대상은 3개원이 아닌 10개원으로 드러났다.

오미요 장학관이 주장하는 교육청 규정대로만 봐도 10개원인데 이중 3개원만 미 지원하고 7개원에 각각 지원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특혜의혹의 파장은 더욱 커질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교육부 지침대로는 16개 원이 해당된다.

오미요 장학관은 “한유총전북도회 임원들과 합의해 차등지원 하지않고 균등지원한 건 실수였고 잘못했다”고 인정한 바 있었으나 또 미지원 대상자 7명중에는 한유총 임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짜맞추기란 지적이다.

루이뷔똥 외제 명품가방 구입을 원비로 사용하는 등 사립유치원비리 문제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해 박용진 3법까지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전북도회 임원들도 사익을 위해 교육청의 권한인 동결지원금 배분지원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한유총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10일 본 통신사가 공개공시와 전북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도에만 사립유치원 과오 동결지원금은 1억3천여만원에 이른다.

각 유치원 별 과오 지급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A원 19,395,360원 ▲ B원 15,891,360원 ▲ C원 19,923,360원 ▲ D원 19,335,360원 ▲ E원 15,219,360원 ▲ F원 18,915,360원 ▲ G원 18,159,360원이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동결지원금은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원비 안정화를 기여한 학부모 부담금을 적게 받는 사립유치원에 학급당 차등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특히 영세한 유치원에 추가지원까지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전북 교육청은 이를 완전 무시해 별도의 내부규정을 정했다.

'법과 원칙, 청념'이 얼굴인 전북도교육청을 도민들은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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