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3일 월요일
뉴스홈 칼럼(기고)
[기자수첩] 언론사기자 정보공개요구, "공공기관 신속 제출해야 투명사회 만들수 있다"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19-01-13 19:07

/유병철 전북취재본부장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정보공개법은 규정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공개를 의무화 했지만 벌칙조항은 없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요구를 기피하거나 감추거나 미뤄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전무하다. 현행법령으론 행정소송을 통해 얻어낼 수 밖에 없다. 이러다보니 기자가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요구하는 정보공개요구는 기피내지 겉핥기로 공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행 정보공개법으론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투명한 직무를 검증하고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

이런 법의 헛점으로 전북도교육청과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보공개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한 시민단체가 음식물, 하수슬러지, 폐기물재활용선별시설 등이 집적화 단지화되어 있는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관련 정보공개를 신청했으나 이를 제공하지 않고 계속 연기만을 반복하고 있다.

또, 전주시민 A씨가 요청한 정보공개자료 역시 기피하며 연기통지서를 보내오고 있다. 이 시설은 폐기물시설촉진법령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령을 지키지 않은 전주시가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요구해도 기피하고 있다.

이는 전주시가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한 행정이고 비공개 의도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매우 깊다.
전북도교육청도 마찬가지다. 언론사 기자가 취재하면서 요구한 결정적인 자료를 기피하거나 제때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전북교육청과 전주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신속 정확 공정하게 전달해야 할 언론의 사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나 처벌할수 있는 법이 없다.

전북도교육청은 2018년 원비중 동결지원금 30억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지침을 위반한 내부규정을 만들어 한유총 임원에 특혜지원했다.이에 '내부규정'을 요구한지 6일이 지났지만 변명으로 일관, 상이한 자료를 제출하여 요구한 자료라고도 했다.

언론기관은 여러 가지 사건이나 현상들에 대해서 보도하고, 그에 대해 논평, 해설하는 공적 기관이고 기자는 정론직필의 자세로 신속 정확, 공정하게 뉴스를 보도할 사명이 있다.

공적 이익을 위해 뛰는 기자들에게 정보공개를 기피하면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하는 것, 지연시키면 글로벌 변화사회를 지연시키는 것, 비공개하면 나라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은 정직하고 투명해야 선진사회를 만들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서둘러 '정보공개법'에 벌칙조항을 신설. 개정해야 한다.  국민은 물론이지만, 특히 언론사 기자 정보공개요구에 신속하게 제출해 줘야 '정론직필'로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수 있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급상승 정보

포토뉴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