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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안 기름유출사고 파기환송심 선고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정현기자 송고시간 2009-06-11 16:34

업무상과실 선박파괴죄는 '무죄'…오염방지법 위반만 유죄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김재환 부장판사)는 11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충남 태안 앞바다 유조선 기름누출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해양오염방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 예인선인 삼성티(T)-5호 선장 조모씨(53)에게는 해양오염방지법위반으로 징역 2년3월을, 부선인 삼성1호 선장 겸 예인선단 총괄지휘자인 선단장 김모씨(41)에게는 징역 1년3월을 양형했다.


 또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차울라씨(37)와 1등 항해사 체탄시암씨(34)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 선박파괴죄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허베이호에 선적돼 있던 기름 1만2000㎘가 유출되면서 대한민국의 해양은 금전적 배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재산적 피해도 막대하며, 현재까지 피고인들에 의해서는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부분에 관해 법리적인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사정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에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당사자들의 양형을 보면 예인선 5호 선장 조씨는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으며, 부 예인선 삼호티(T)-3호 선장 김모씨는 징역 8월이 확정됐다.


 또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에게는 벌금 2000만원, 1등 항해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삼성중공업(주)와 허베이스피리트선박(주) 역시 해양오염방지법위반으로 벌금 30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23일 유조선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 "선박 충돌과 이로 인한 기름 누출에 관해 예인선단 측과 유조선 측에 모두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충돌로 인해 유조선에 발생한 손상은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선박 '파괴'로까지 평가하기에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까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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