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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19년 미세먼지 발생 저감사업 시동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01-15 11:29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미세먼지 저감 6+4대책’에 따라 오는 2월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창원시에 등록된 미세먼지 대표적 발생원인 노후경유차는 총중량 2.5톤 미만의 노후경유차 차량이 2만4400여대, 2.5톤 이상 3.5톤 미만이 2만5400여대, 3.5톤 초과가 5400여대 등 총 5만5200여대다.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대상차량, 우선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이 2018년보다 더 구체화되고 세분화 됐다.

2018년까지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 조기폐차 대상이었다.

하지만 2019년에는 배출가스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 조기폐차 대상이며, 배출가스5등급 경유자동차 여부는 환경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 콜센터(1833-7453)에서 안내 중이다.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우선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처분 유예중인 차량, LPG 화물차 전환사업 지원대상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2000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인증 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로 창원시로부터 저공해조치 명령 유예를 받은 차량이다.

조기폐차 지원금의 상한액은 2018년까지 최대 770만원이었지만, 2019년에는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 시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인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상한액은 최대 3000만원이다.

아울러, 신청조건은 2018년도와 동일하게 신청차량이 2년이상 연속해 창원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창원시가 지정한 차량 정비사업체에서 발급한 조기폐차용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상 정상가동(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정기검사 관련법에 따라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황진용 환경녹지국장은 “해가 거듭될수록 미세먼지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농도 또한 짙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우리시는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건강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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