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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2차 공판’ 출석한 백군기 용인시장 혐의 부인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천진철기자 송고시간 2019-01-15 14:12

백 시장 측"A씨가 자발적으로 홍보업무를 맡아"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아시아뉴스통신 DB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앞서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 역시 공판에 출석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가 연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백 시장 측은 백 시장 선거유세 과정에서 홍보를 담당하던 A씨를 증인신문했다.

A씨는 백 시장의 정책 등을 웹자보 등으로 만들어 SNS등에 게재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검찰 측은 A씨가 경선에 관여하는 당원이 아닌 일반인 상대로 백 시장을 폭넓게 홍보한 사실이 ‘경선 운동을 했을 뿐’이라는 백 시장 측의 주장에 반한다고 봤다.

또한 그의 지인에게 ‘백 후보가 180만 원을 준다고 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주목했다.

이에 백 시장 측은 "A씨가 자발적으로 홍보업무를 맡았고, 동백사무실에서 작업한 것도 아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가 지인과 나눈 문자메시지는 허위의 내용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백 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황씨 등 지지자 10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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