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김종환 구청장)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사항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외벌이의 경우 5000만원)인 신혼부부가 거주목적으로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경우 2019년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 50%를 경감해주는 정책을 시행한다.
신혼부부는 혼인 3개월 전∼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부부를 말한다.
또,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2021년 말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하게 된다.
이외에도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체납세 중가산금은 월 1.2%에서 0.75%로 낮아지고, 자진신고분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율도 1일 0.03%에서 0.025%로 낮아진다.
다자녀가구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감면기한이 3년 연장(2018년말→2021년말)되는 등 서민주거안정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된다.
취득세 과세전환(일반과세→중과세, 감면→일반과세)시 신고기한 연장(30일→60일), 지방세 범칙행위자 공소시효기간 연장(5년→7년) 등 납세자 편의 증진과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선된다.
홍진수 성산구 세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개정으로 어려운 관내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편의 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