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의창구는 설 명절을 대비, 명절 성수식품(떡, 제사음식, 두부 등)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민관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의창구는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38개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경과 제품 유통∙보관 사용 등 ▶종사자의 건강진단실시와 위생모 착용 여부 ▶작업장 청결상태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 ▶시설기준 위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등을 확인한다.
의창구는 합동 단속 시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한다.
의창구 관계자는 “식품과 관련된 불법영업은 1399로 신고해주시고, 각 가정에서는 명절 음식을 먹을 만큼, 적당히 만들어서 먹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등 식중독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식중독 없는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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