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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승수 전주시장, 폐촉법위반..."시민들 알권리 막아” 논란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19-01-16 10:31

-폐기물처리시설 지원사업비 인터넷홈페이지 공개 위반...직무유기 가능성 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갑질 횡포 방치...주민들 피해 심각
 김승수 전주시장./아시아뉴스통신DB

김승수 전주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을 위반해 시민들 알권리를 막은 것으로 확인돼 직무위기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 전주시는 음식물재활용선별시설 하수슬러지소각시설 재활용선변시설을 집적화 단지화 시킨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등 전주권광역 폐기물매립장 소각장과 관련해 주민지원기금(출연금.반입수수료) 주민숙원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에도 이를 미공개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전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주민지원기금 중 출연금 23억7천5백만원, 반입수수료 10억원,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 등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위원장 인건비. 업무추진비)등 약 44억원을 미공개했다.

김승수 시장의 불투명한 행정으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일원에 설치된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가 지급하는 기금 및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어 상당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수년동안 매립장과 소각장 사업비도 공개한 사실이 없다.

전주시장은 이 법이 지난 2015년 8월 3일 신설 공포 돼 이를 잘 알면서도 4년동안 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 클 전망이다.
 
또한 시는 직접 운용. 관리해야 할 주민지원기금 및 사업비 등을 주민지원협의체 통장계좌로 입금해 협의체 위원장에게 집행권을 넘겨 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 법도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시가 위반한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 시행령  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21 12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15일 환경부 질의 답변에서도, 폐기물시설 촉진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의무사항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이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ㆍ관리하여야 하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민지원기금 및 주민숙원사업비, 편익시설비 등의 각종 지원금을 협의체 통장에 입금하고 위원장에게 운용·관리·집행권을 위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한편 자문에 응한 A변호사는 전주시장이 직무유기 등에 저촉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B변호사 역시 같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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