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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9-01-18 19:57

농업인.국가유공.장애인 대상...12월31일까지
경북 봉화군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북 봉화군(군수 엄태항)이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수수료를 30%까지 감면.적용한다.

적용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감면대상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및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이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농업인은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행으로 면적이 300㎡인 토지(공시지가 1만5000원/㎡)의 경우 경계측량은 당초 37만700원에서 11만1100원이 감면된 25만9600원이며 분할측량은 24만2000원에서 7만2600원 감면된 16만9400원이 적용된다.

김택순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농업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경제적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적측량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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