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청 전경.(사진제공=창녕군청) |
경남 창녕군은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 계획을 수립해 1월중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에 따라 수급자의 대상자별·내용별조사 시기와 주기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조사와 월별·수시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연간조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공정하게 책정하고 보장 적정성을 확립해 '더 큰 번영 모두가 행복한 창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된다.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자 부양능력과 부양여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급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와 기타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초점을 두어 조사한다.
군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급자 자격, 급여의 종류와 급여액 등을 변경하고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할 예정이다.
연간조사계획에 따른 정기조사 시에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부양거부·기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명서 징구와 사실조사 병행 후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한 구제하여 보장여부를 결정한다.
군 관계자는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장을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엄중히 조치해 복지재정 효율화와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