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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설 명절 대비’ 생필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특별점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01-21 14:51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장진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1일까지 소비자 물가 안정과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위반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점검내용은 설 제수품목(과일, 생선 등), 생필품(쌀, 두부, 우유 등) 가격표시 준수여부와 상점가, 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완구, 장난감, 악기, 운동용품)와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판매가격과 단위가격 표시 이행실태 등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이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은 상점가, 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설 제수품목(과일, 생선 등)과 생필품(쌀, 두부, 우유 등),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등)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위반여부를 점검한다.

김용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계도, 교육,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계획”이라며 “지도∙홍보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과 위반회수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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