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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이혼 전담 변호사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요"

[=아시아뉴스통신] 박종일기자 송고시간 2019-01-31 11:35

이혼을 결심하는 데는 성격차이, 배우자의 외도, 자녀 양육의 문제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다양한 이혼 사유가 있는 것만큼 이혼을 하는 과정 또한 다양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당사자 혼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먼저 조정을 거치게 된다.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대방을 조정에서 마주하면 기나 긴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나, 이혼 전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유리한 조정안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제이더블유 법률사무소 이혼 상속 센터장 강유리 변호사는“조정의 여지가 없는 경우, 결국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선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 사유가 있음을 충분히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거나 이를 입증할 만한 중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꼼꼼한 서면 작성을 통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법원은 이혼청구를 인용할 필요성을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의 기초가 되는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이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적금 등을 찾아내 자신의 기여도 상당의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세전 월 급여를 알아내 이를 기준으로 한 양육비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일로 바쁜 일반인, 육아에 지친 전업주부 등은 상대방의 재산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혼담당변호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자신과 자녀들의 안정된 삶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강변호사는 또한 “이혼소송 비용의 경우,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 측으로부터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어 비용 걱정보단 이혼전담 변호사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통해 이혼 절차에 대한 이해 및 이혼 전략을 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도 조언했다.

서초동에 위치하는 제이더블유 법률사무소 이혼소송센터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이혼 절차 진행을 위해 모든 사건에 2인 이상의 전담변호사를 투입하고 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도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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