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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월 납부분부터 상수도사용료 "인상"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오민석기자 송고시간 2019-01-31 12:07

경기 연천군은 2022년까지 상수도사용료를 인상하는 사용료 현실화 정책에 따라 2년차 요금을 2월에 고지하게 될 2019년 1월 사용분부터 반영한다. 군은 물가안정을 위해 요금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해 온 바 있다.

이번 년도 사용료는 가정용 8%, 일반용 5.6%씩 각각 인상되며 공업용과 대중탕용은 동결한다. 다만, 취약계층 안정화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대상 수용가에 대하여는 가구당 10톤까지 사용료를 감면하여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2017년 기준 사용료가 69.9%로 경기도 평균인 84.1%에 비해 현저히 낮아 각종사업에서 불리하다며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으로 평가 받고 있어, 상수도사용료 인상을 군민께서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 “사용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노후된 상수도 교체사업 및 상수도 시설확충에 투자하여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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