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경북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전통시장에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청도군선관위) |
경북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경대)는 설 명절을 맞아 대목장을 보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깨끗한 선거문화를 촉구하는 공명선거 캠페인을 펼쳤다.
4일 청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유권자들의 금품선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기부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를 통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캠페인 참여자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시장 일원을 행진하며 시장 상인들과 시장을 방문한 지역민들에게 공명선거 홍보물을 나눠주며 관련 선거법 등을 안내했다.
청도군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금품선거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자발적인 신고 등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 기간에 선거법 위반 신고.제보 접수(054-371-1390) 체제를 유지,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