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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민권익 보호 '시민옴부즈만' 모집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한기만기자 송고시간 2019-02-10 10:50

경기 화성시는 시민의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 시민권익을 보호하는 '시민옴부즈만'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시민옴부즈만은 총 4명으로 임기는 2년이다. 

자격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등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이며 접수방법 및 선발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에서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화성시 감사관 옴부즈만팀(031-369-3704)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면접심사, 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오는 4월경 위촉해 6월부터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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