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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11일 시행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이혜란기자 송고시간 2019-02-10 11:15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11일 개정·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준칙 개정은 법령개정 및 각종 민원의 증가와 다양화에 대응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것으로 기존 관리규약에서 6개 조문을 신설하고 32개 조문을 정리 보완했다.

개정된 관리규약준칙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 미달 하더라도 입찰방법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 수렴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세대 내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분쟁절차 등을 마련해 투명한 업체선정을 위해 적격심사평가시 입주자등의 참관 제도 마련과 입주 전이라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라면 사업주체에서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이 가능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경비·청소용역 등 입찰공고 시 4대 보험 및 퇴직금 등 비용지출에 있어 사후 정산에 대해서도 입찰공고 시 명기토록 했으며 주택관리업자 및 기존 용역사업자 재계약 시 의무적으로 입주자등의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해 재활용품 관리에 있어 표준계약서 등 마련과 500세대 미만 등 공동주택의 회장, 감사 선출절차 마련, 이동통신 중계기 관리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입주자등이 직접 관심을 갖고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의 미비점 보완으로 민원해소 및 투명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천시의 주거유형 중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은 7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동주택 각 단지에서는 본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인천시 홈페이지 지역개발(지역개발자료실→건축·주택→공동주택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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