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아시아뉴스통신 DB |
11일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제35형사부(재판장 박남천)에 배당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전일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이 형사35부에 배당됐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무작위 전산 배당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연고 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는 배제됐다.
형사35부는 지난해 11월 형사34부와 함께 사법 농단 관련 사건 재판에 대비해 신설됐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