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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27)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동욱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며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다"며 구형량을 8년에서 10년으로 올렸다. 한편 박씨는 음주운전은 물론 동승한 여성과 애정행각을 한 사실이 드러나며 국민의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