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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1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한기만기자 송고시간 2019-02-13 17:23

경기 화성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한해 운행을 제한한다.

적용대상 차량은 환경부 고시 제2018-58호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으로 화성시 관내에는 약 2만 6000여대가 등록됐다.

해당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어길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등은 제외된다.

이에 시는 해당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인터넷에서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조회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하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은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정부차원에서 재난상황에 준하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며 "시에서도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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