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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정우, 성추행 혐의 피소…"명예 훼손" 맞고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2-14 16:03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출처=김정우 의원 블로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옛 직장동료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김 의원은 A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13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1일 김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17년 10월 함께 영화를 보던 김 의원이 손을 강제로 잡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A씨는 2005년 2월부터 8월까지 기획예산처에 근무한 저의 직장동료였다"며 "2016년 5월 다른 의원 비서관 응시 차 의원회관을 방문한 A씨를 우연히 다시 만난 이후 국회 보좌진 업무 등에 대해 상담과 조언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10월 8일 A씨와 함께 영화 관람을 하던 도중 우연히 손이 닿게 됐다. 순간 A씨가 손을 움츠리는

바람에 저도 당황해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제가 의원으로 법적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저와 제 가족, 지역구 시·도의원에게 명예훼손과 협박을 반복했다”며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 연락 횟수도 공개했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조사하고 이후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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