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영 선수.아시아뉴스통신D/B |
승부 조작을 제안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축구 선수 장학영(38) 씨가 2심에서 감형됐다.
14일 부산지법 형사4부(서재국 부장판사)에 따르면 후배 선수에게 돈다발을 보여주며 승부 조작을 제안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기소된 장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배 선수에게 부정한 승부 조작을 제안해 죄책이 무겁지만, 실제 승부 조작은 이뤄지지 않았고, 사기 피해를 봐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고 이혼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수 생활을 은퇴해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형량은 무거워 보인다"고 판결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부산 한 호텔에서 후배인 K2 리그 아산 무궁화 구단 소속 이한샘(30) 선수를 만나 돈다발을 보여주며 "내일 부산 아이파크와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 25분에 퇴장당하면 5천만원을 주겠다"고 승부 조작을 제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