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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자치경찰제 입법화 논의…조국 "헌정사상 최초"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2-15 10:45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등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안을 공개했다.

당정청은 조속한 시일내 입법을 완료하고 서울시와 세종시, 제주도를 포함한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 할 계획이다. 나머지 2개 시도는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2021년에는 자치경찰제를 확대 시행하되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체계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현재 경찰청에 설치·운영중인 자치경찰추진단을 자치경찰추진본부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특히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및 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한다”며 “이는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이다”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도 설치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및 현장 초동조치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아울러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키로 했다.

또 추진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고 단계적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도록 하며,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사고 초동조치를 국가 및 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 데 따른 치안현장의 혼선과 치안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수석은 행정안전부와 경찰 자치분권위원회가 합의한 법안 내용을 설명하며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자치경찰은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지역 상황과 현실에 맞게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치안 활동을 하게 해 분권과 안전의 가치를 조화시키고 균형을 도모하는 자치경찰제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제주에서 실시 중인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만약 실현되면 헌정 사상 유례없는 최초의 일이 될 것"이라며 "국민 뜻을 받들어 정부가 마련한 법안을 당이 앞장서 입법해주면 깊이 감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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