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최저임금법에 한하여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거나 그마저도 받지 못하는 등 임금체불의 상황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임금체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줘야 할 급여를 정해진 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동의없이 반납처리 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상황이며 퇴직금제도란 직장생활을 하던 근로자가 퇴직을 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퇴사 후 첫 번째로 해야할 일은 바로 퇴직금 확인이다. 인터넷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등으로 손쉽게 자신의 퇴직금 조회가 가능하며 퇴직급 지급기준에 부합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취하도록 하자.
임금체불 신고 방법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는 우선 온라인을 통한 방법이 있다.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서류없이 민원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정보>분야별 민원>근로기준>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신청' 의 과정을 거쳐 민원접수를 하면 담당 감독관 배정이 된다. 후에 감독관의 연락에 따라 신고 절차를 따르면 된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 감독관, 고용자, 근로자가 삼자대면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법 위반 사항이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 입건 후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다.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체당금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대신 노동자에게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회사가 피치 못하게 도산한 경우 일반 체당금을 신청하면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운영 중인 회사의 경우 소액체당금을 신청해 사업장의 도산 여부와 관련없이 법원의 확정 판결 등을 받으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의 첫 번째 조건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야 한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도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계속근로기간이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퇴직금 1년미만’ 또는 ‘6개월 퇴직금’ 등과 같은 키워드가 포털사이트에 많이 검색되지만,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며, 1년 이상 근로자, 4주간을 평균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기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의 지급기한은 다음과 같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단, 퇴직금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