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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유연근로제가 뭐길래 11시간 연속휴식까지?...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필수

[=아시아뉴스통신] 임선령기자 송고시간 2019-02-19 20:22

▲탄력근무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사진=ⓒGetty Images Bank)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한 가운데 탄력근로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탄력근로제란 무엇일까? 탄력근무제는 종업원들의 육아, 자기계발, 가사분담 등에 도움을 주고, 유연한 조직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탄력근로제는 업무효율성 제고, 가족친화경영, 일할 맛 나는 일터 등을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최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반 기업체의 주5일 근무 및 토요일 격주 근무로는 불가능한 생산여건을 대비해, 효율적인 생산라인 운영 및 생산 인원 조정을 위한 제도이라고 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는 유연근무제라고도 불리며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형태로 일하도록 정형화된 근무제도에서 벗어나, 업무량이나 일의 성격 등에 따라 업무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이다. 즉, 노동자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이나 형태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이다. 

 
▲탄력근무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사진=ⓒGetty Images Bank)

이와 함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9일 오후 5시부터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단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3개월 초과 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고 이와 함께 탄력근로제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용자가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는 3개월 미만 기간에 대해 적용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고, 대신 적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했을 경우 합의안에 따른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합의문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되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되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정부가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운영 관련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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