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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뜨거운감자 난개발조례..조시장 협의(안)만지작? “운명은”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오민석기자 송고시간 2019-02-20 20:37

산건위 의원들 하나 같이 난감 .. 조 시장 눈치만
21일 시가 입법 예고한 산지경사도 강화 (일명 난개발 방지조례)가 다뤄지는 가운데 전운마저 감돌고 있는 남양주시의회./ 아시나유스통신= 오민석기자

경기 남양주시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산지경사도 강화조례 (일명 난개발방지조례)가 21일 상임위인 산건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집행부 일각에서 타협(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귀추가 모아진다.

 20일 남양주시 일부 고위 공직자와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258회 임시회를 개회 하고 집행부 업무계획보고,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중 태풍의 눈은 21일 산건위에서 다뤄질 예정인 난개발 방지조례다. 과연 어떤 결말이 날지를 놓고 시민들과 집행부, 시의원들은 한결같이 조광한 시장의 입이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는 눈치다.

 온종일 의회와 집행부는 시가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라)항의 개발행위허가 기준강화 (경사도, 지반고)를 놓고 말들이 설왕설래 했고 의회는 예정에 없던 긴급회의를 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현행 경사도 20도이상 도시 계획위원회 자문, 경사도 22도 이상 개발 행위 불가를 15도로 낮추어 자문을 받고 18도 이상은 아예 개발행위를 못하게 조례를 개정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 시민들도 의견이 분분하다. 진보정당과 환경단체는 조 시장의 의지에 적극찬성 하며 시청 정문 앞에 현수막까지 걸고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 높은 산에 토지를 가진 토지주와 건축. 설계사 등의 관련업계는 적극 적이지는 않지만 반대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다.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 처한 당사자들은 시민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산건위 소속의 화도, 수동, 진접, 오남의 시의원들이다.

 이들은 사실상 소속 상임위를 따지지 않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강도 높은 비난과 함께 압력에 준하는 압박을 받고 있지만 같은 소속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일에 반기를 들 수 없다는 게 문제고 이렇다 할 명분도 없기 때문에 공론화 시켜 반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집행부 고위 공직자 일각에서는 시의원들의 입장이 충분하게 집행부에 반영 됐다. 조 시장이 경사도 강화 기준을 당초의 18도에서 20도~21도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해 시의원들이 숨통이 열릴지 결과가 주목된다.

 관련해 시의원 A씨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아 천혜의 환경을 지키겠다는 조 시장의 의지를 충분히 알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해당 지역 의원들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라도 서로가 상 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고 했다.

 한편 산지경사도 강화 조례는 21일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0시부터 다뤄질 예정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결론이 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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