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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남양주시의회, 난개발조례..반대 한목소리내고 "보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오민석기자 송고시간 2019-02-22 13:59

방청객 150여명 일제히 환호..28일 다시 다룰 듯
▲ 남양주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일명 난개발 방지조례)이 다뤄지는 21일 산건위 소속 위원장(이창희)과 재선. 3선 의원(박성찬. 원병일)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숙의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오민석기자

경기 남양주시 의회 역사상 가장 큰 뜨거운 감자가 됐던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일명 난개발 방지조례)이 21일 산건위에서 난상 토론 끝에 일단 보류 결정 나 한번 더 다루어지게 될 전망이다.

시가 추진하는 난개발 방지조례는 경사도(현행 22도 이상 개발 불가. 변경 18도) 지반고 (현행 50미터. 변경 30미터)로 강화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조례가 발효 되면 임야를 가진 토지주중 약 12%가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조례의 찬. 반을 놓고 환경단체와 토지주 . 사업 관계자들이 찬. 반으로 갈리어 갈등을 빚으면서 시의회가 생긴이후 최대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했다.

이를 반영 하듯 시의회 방청객은 150여명에 이르렀으며 대부분 수동 , 화도 지역에서 방청 왔다. 언론사들의 취재 경쟁도 후끈 달아올라 심지어 자리싸움 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회의에 들어가자 도시정책과에 대한 의원들의 칼날 같은 질문과 추궁이 이어졌지만 대부분 한목소리로 “시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노력에는 찬성 한다"는 말로 시작 했다. 그러나 각각 지역과 정당을 고려 의원개인의 의견을 낼 때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집행부를 향해 가장 먼저 포문을 연 화도. 수동의 이상기의원은 "갑작스런 입법 예고로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는다. 사유 재산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했다“고 지적 했다.

또, 이 의원은 "환경 훼손을 막는다는 관점에서 시가 추진하는 3만평의 청소년 유소년 축구단은 돼고 주민들이 하면 안된다는 논리는 납득 할 수 없다.“고 일침 했다.

초선 의원들이 원초적인 질문을 하고 시의 합리적인 방안을 요구 했다면 관록의 재선, 3선 의원들은 송곳 같은 질문을 집행부에 던지고 대안과 해법 까지 제시해 사이다 같은 시원함으로 방청석의 환호를 이끌었다.

원병일 의원은 “의원 9년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입법예고라는 것이 시민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것인데 시민들의 반대가 심한데도 불구 의회와 상의 한마디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며 “누구를 위한 조례 개정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원 의원은 이어 대안으로 “난개발은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천천히 시민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밀어 부치지 말고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도재 의원도 “현행에서 18도로 개발 행위를 제한하면 주민 12%가 영향을 받는다.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이 법의 취지다. 냅다 의원들에게 던져놓고 통과 시키라고 하면 의원들이 갈 곳이 없다. 집행부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의원들에게도 빠져나갈 구멍을 주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성찬 의원은 “집행부가 참고자료로 의원들에게 제출 한 자료는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 였다.”며 “도대체 의원들을 뭘로 보냐?”고 강하게 질타하며 “진정으로 시가 난개발을 위해 방지책이 필요 하다면 그동안 시에 얼마나 많은 난개발이 이뤄졌는지 정도는 의원들에게 제출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집행부에 속은 느낌 이지만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시의노력은 인정 한다. 하지만 난개발 방비 밥법이 산지경사도 강화 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방안도 찾아보고 다른 시, 군도 가보고 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오라”고 했다.

의원들은 회의를 통해 시의 갑작스런 조례개정에 대해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에는 찬성을 했지만 주민의견을 수렴 하기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에서는 시의 시행착오를 하나 같이 질타 했다.

의원들은 난상토론 중에 “ 다른 시, 군을 벤치마킹 시에 맞는 경사도 적용, 건축 용도별 경사도 차등적용, 조례가 개정 되더라도 유예기간적용 등의대안을 제시 했지만 집행부가 조례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자 결국 정회를 한차례 갖은 후에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결정이 나자 이 조례에 찬성하는 환경단체의 작은 소동이 있었지만 난개발 방지조례는 보류 결정이 났고 방청객들은 환호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갔다.

한편 난개발방지조례는 집행부와 의원들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258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 한번 더 산건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여 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등 어떤식으로 결정이 날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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