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의 경륜과 혜안을 남양주시 난개발 방지조례 심의에서 유감없이발휘한 시의회 원병일 3선 의원./ 아시아뉴스통신=오민석기자 |
남양주시의회 3선 경륜의 원병일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쌓은 경험과 혜안을 유감없이 발휘 방청객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원병일 의원은 21일 산건위 상임위에서 난개발 방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의 견해를 밝혔다. 원 의원은 “환경을 지키자는 난개발 방지조례가 악법은 아니지 않는가? 하지만 의원들이 한 결 같이 지적 하는 것은 과정이 잘못 됐다는 것이다.” 며 “법은 취지가 착해도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명분이 없다”고 지적 했다.
이어 원 의원은 “입법 예고를 하는 이유는 시민의 의견을 들어 보기 위한 것이고 시민의 반대 의견이 많았다. 그럼에도 집행부가 밀어 부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으며 설명회,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아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했다.
원의원은 또, “난개발은 남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문제이니 만큼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야 반대에 봉착 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