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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충남 최초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 추진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상록기자 송고시간 2019-02-22 09:56

군 복무 중 상해 시 최대 3000만원 보상
충남 서산시청. /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 서산시는 3월부터 충남도에서 최초로‘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맹정호 서산시장의 공약이기도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은 군복무 중인 서산시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군복무 중 입은 상해에 대해 종류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시는 지난 2월 충남도 내 시.군 최초로 6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흥국화재해상보험등 3개 보험사와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복무 청년으로 육․해․공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관 등 1600여명이 혜택을 보게된다.

상해보험은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질병사망 시 3000만원, 질병후유장애 시 최대 3000만원, 골절․화상 1회당 30만원, 입원 시 1일당 3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 보험은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보험으로 수령 받는 보장내용과 관계없이 별도로 수령할 수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군복무 청념 상해보험은 불의의 사고발생 시 현실적인 보장을 약속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사고를 당한 병사와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매년 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타 자치단체에도 확대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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