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농업협동조합 명의로 발행해 교부한 영농비 및 농자재교환권.(자료제공=전주농협) |
“전주농협조합장 선거법 관련 완산구 선관위가 사실 확인 하고 있지만 y임원 등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전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21일 아시아뉴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주농협 관계자는 지난 2016년부터 농민조합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오던 농사연금을 지난해 2월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으로 지급방법을 변경하면서 교환권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설명서에 경영진 3명의 직·성명을 기재한 것을 오해해 문제를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교환권 발행시 농협 정관에 따라 정상적으로 예산을 확보했고 농민조합원에게 농자재 교환권을 교부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직무상의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민조합원들이 직접 사용하는 이 교환권에는 직·성명을 기재하지 않았다. 전주농업협동조합 명의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