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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전남도의원,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발의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9-02-22 14:35

도 발주 건설공사 전 과정의 정보 공개… 투명한 행정운영도민 알권리 제고
나광국 전남도의원.(사진제공=전남도의회)

10억원 이상의 전라남도 발주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대해 발주계획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의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남도에서 발주하는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 업무의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지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발의됐다.

또한, 건설공사 및 용역과 관련해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등 사실상 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5억원 이상의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한 나광국 의원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비용 공개 조례’와 더불어 전남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모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행정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나광국 의원은 “공공건설공사는 도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이 조례를 통해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바로잡고 투명한 행정운영과 도민의 알권리 제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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