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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난개발 방지조례..27일 속개 2차 논의 계속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오민석기자 송고시간 2019-02-22 17:01

의원들, 20도정도면적당한데.. 조시장 받아들일까? 근심
남양주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 DB


 경기 남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창희)가 1차 논의에서 보류 결정된 도시 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일명 난개발 방지조례)에 대해 27일 속개해 2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2일 시의회 산건위 소속 A의원은 “27일 보류된 난개발 방지조례에 대해 2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히며 “현재 의회는 온통 이 조례에 온신경이 곤두 서 있는 상태로 날카로운 대화들을 이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 가운데 대 다수의 의원들은 개정(안)의 “22도 이상 개발 행위 불가를 20도로 만 낮추어 개정 한다면 의원들도 명분을 살리고 조광한 시장도 체면을 구기지 않을 것 ”이라는 절충안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고 의회 내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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