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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일본식 지명 등 불합리한 지명 없앤다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정은기자 송고시간 2019-02-22 18:17

양양군청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강원도 양양군이 관할 구역 내의 모든 지명을 조사해 변경하기 위해 지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양군 지명위원회 조례가 지난해 말 시행됨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양양군수를 위원장으로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등 모두 7명이다.

위원회는 미제정 및 폐기가 필요한 지명에 대해 정리하고, 왜곡된 일본식 지명 등을 발굴·조사해 우리 지명으로 복원하는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양양군은 올해 연말까지 지명 업무 조사대상으로 일본식 표기가 의심되는 양양읍 정손리와 표기된 명칭이 현재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명 19건, 인공 구조물 등 803건을 포함해 모두 823건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내의 지명에 관련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군은 자료 조사 및 현장 답사를 통해 관련 자료 작성 후 양양군 지명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을 거친다. 

이후 강원도지명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토교통부의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제정·변경하게 될 지명이 우리군의 문화와 역사를 상징하게 되고, 미래 후손에게 영구히 물려줄 유산이 되는 만큼, 새로운 지명 제정과 변경 업무를 위해 철저한 자료 조사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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