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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선관위, 전주농협 농자재 교환권 교부...“무혐의" 종결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19-02-25 16:37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따른 통상적인 안내문 발송
-교환권엔 직성명아닌 조합명의로 교부한점
 전북도선관위.(사진캡쳐=전북도선관위 홈피)

전북도선관위가 전주농협 조합장 및 이사 2명의 선거법 논란에 대해 저촉되지 않아 ‘무협의’ 판단을 내려 종결했다.

선관위는 25일 “전주농협이 조합 명의의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과 조합장 및 이사 2명 명의의 '설명문'을 전 조합원에게 교부한 것과 관련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위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주농협이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등 자체적으로 근거가 있는 사업이고 이사회 등을 거친 점, 통상적인 안내문 발송인 점, 교환권엔 직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조합명의로 발송한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전주농협은 지난해 2월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 1만원권 5장과 교환권 사용 설명문을 동봉해 전 조합원 6000명에게 3억원 상당을 교부했었다.

전주농협 임인규조합장은 “농민 조합원들에게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을 지원하는 것은 농협의 주인인 농민 조합원에게 이익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조합장은 “상대후보를 비방하거나 악의적인 음해를 하기보다는 조합원들을 위한 공약과 실천의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전주농협 관계자는 "민감한 시기에 과열혼탁 선거를 자제하고 순수한 농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오는 3월 13일 전국이 동시에 투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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