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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일 ‘서천축협조합장선거 낙선 방해공작’ 주장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9-02-26 16:50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충남 서천축협 조합장에 출사표를 던진 조남일 전 서천군의회 의장(사진)이 ‘낙선을 위한 집행부의 방해공작’을 주장하고 나섰다.(사진출처= 뉴스스토리)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충남 서천축협 조합장에 출사표를 던진 조남일 전 서천군의회 의장이 ‘낙선을 위한 집행부의 방해공작’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의장은 26일 간담회를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합원 자격을 놓고 25일 늦게까지 이사회를 갖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라며 “축협 조합원의 경우 누구든 24개월 동안 가축을 기르면 조합장 및 임원에 출마할 수 있다. 2014년 제명된 직후 2개월 사이 재가입해 현재까지 조합원으로 자리를 지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제 이사회에서 축사임대료 영수증 등 모든 자료를 제출했으나 1시간도 소명의 기회도 주질 않았다”며 “이번 조합원 자격 논란이 저를 출마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집행부의 모략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후보자 등록 이후 28일 이사회에서 제명절차를 거쳐 결과적으로 축협조합장 선거에 출마를 못하게 할 것이라는 조 전 의장의 해석이다.
 
조 전 의장은 “매년 축협에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3년 동안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다가 지금에 와서 문제를 삼는 것은 책임을 미루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자격을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며 “병아리나 양계는 위탁사육으로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그 사람을 후보로 내세운 것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덧붙여 “오늘 오후 조합장 후보 등록을 마무리 할 것이다”라며 “28일 이사회를 통해 제명된다면 서천축협을 대상으로 모든 손해배상과 정신적인 피해 등 법적대응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축협은 조 전 의장이 ‘당초 위탁사육을 본인이 해왔던 것처럼 서류를 꾸며 조합원에 가입했다’는 감사요청에 따라 25일 오전 10시까지 입증을 요구했으며 25일 이사회에서 조 전 의장의 조합원 자격에 따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28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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