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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전북도의장 "지방정부 자율성 보장 위한 법령 개정 필요"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현지기자 송고시간 2019-02-26 17:06

호남권 광역의회의장단협, 자치입법권 확대 및 자치조직권 탄력 운용 촉구
 호남권 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가 26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가운데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왼쪽에서 4번째) 등이 서로 손을 잡고 기념 촬영 중이다.(사진제공=전북도의회)

송성환 전북도의장 등을 비롯한 호남권 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는 26일 전남도의회에서 임시회를 열고 자치입법권 확대와 자치조직권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치분권을 촉구했다.

송 의장은 "획일적으로 규정된 자치조직권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령에 없는 자치사무의 경우 주민수요 및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법률 위임 조항이 조례 제정 범위를 과도하게 규제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자치조직은 지역특성이나 행정수요와 별도로 부단체장 인원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부단체장 정수와 사무분장, 기구설치 위임 규정을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송 의장은 임시회에서 광주시의회 의장단에 최근 임실 옥정호 식수원 인근에 폐기물을 반입·매립토록 토양정화업을 변경, 등록해준 광주시에 토양정화업 변경 등록 수리를 즉각 철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도 강력 요청했다. 또 지역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양정화업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있는 등록권한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로 변경하는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데 역량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협의회는 수서발 고속철도(SRT)와 코레일 고속철도(KTX) 전라선 증편 및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등의 안건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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