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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난개발 방지조례..산건위 통과 "3개월후 시행"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오민석기자 송고시간 2019-02-27 15:13

조광한 시장, 시정탄력.. 시의회, 후폭풍 걱정 할판
남양주시의회전경/ 아이사뉴스통신=DB

경기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의 “자존심”과 시의회 의원들의 “함께 살자”는 한판승부로 까지 비춰졌던 시의 뜨거운 감자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일명 난개발 방지조례)가 양쪽의  자존심을 서로 지켜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7일 남양주시의회 산건위는 10시부터 상임위를 개최 보류 결정 됐던 난개발 방지조례 2차 회의를 일주일만에 진행 했다.

이 자리에서 여, 야를 가리지 않고 대다수 의원들은 “일부 소수일지라도 시민들의 행복 추구권과 사유재산 침해의 우려에서 지켜주어야 한다” 고 했으며 “의회가 이 조례에 대해 보류 한 것은 좀더 심도 있게 집행부가 대책을 마련 하라”고 시간을 준 것이다. 하지만 집행부는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고 지적 했다.

산건위 의원들은 집행부를 상대로 추가 질의를 1시간 30분에 거쳐도 집행부의 원안 가결 주장에 흔들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정회에 들어가 의원들간의 대화를 진행 했다.

이후 속개된 산건위는 정회중 원병일 의원과 이상기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의 “경사도를 18도에서 20도로 한다”와 전용균의원과 장근환 의원이 수정 발의한 “원안 가결 하되 공표후 바로시행..을 3개월 후에 시행 한다”는 수정안이 제줄 됐다.

의원들은 두 가지 수정(안)에 대해 즉시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먼저 원병일 의원과 +1인이 발의한 “산지경사도 20도”는 반대가 찬성 보다 많아 무산 됐다.

이후 전용균의원과 +1인이 제안한 “원안 가결 하되 시행일은 공표된 날 즉시시행을 .. 공표된 이후 3개월 이후로 한다”는 골자의 수정(안)은 찬성이 반대보다 많아 상임위를 통과 했다.

조례(안)이 수정 가결 되면서 밀어붙이는 행정 테러를 한다는 불만까지 샀던 조광한 시장은 앞으로의 시정이 더욱 탄탄한 지지를 받게 됐지만 산지경사도 18도를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20도로 완화 시키지 못한 의원들은 당분간 지역 주민들의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상임위를 따지지 않고 집행부를 설득 18도의 경사도강화를 20도로 완화 시키고 즉시 시행을 5개월이후로 까지 해보려고 의장단 회의와 산건위 회의등 다각도의 노력을 했지만 조 시장의 무분별한 환경 훼손을 막으려는 완강한 고집을 꺽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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