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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특검법 위헌' 최순실 헌법소원 오늘 결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2-28 12:05

'비선 실세' 최순실 씨./아시아뉴스통신 DB

'비선 실세' 최순실(63)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의 결정이 28일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최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의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한 내용이다.

앞서 최씨는 2017년 3월 이 조항들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과 정의당 등을 배제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돼 국민주권주의·의회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최씨는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법원은 해당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다수결 가결되는 등 적법하게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최씨 측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 등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순실씨 측근으로 활동하며 공무원 인사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씨의 상고심 선고도 이날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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