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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산업건설위.."명분상실익" 챙기고 “임시회폐회”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오민석기자 송고시간 2019-02-28 12:13

이창희위원장+의원들..난개발압박 해방 "홀가분"
▲ 남양주시의회 전경


28일 경기 남양주시의회 258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차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의원들의 얼굴에서는 27일의 어두웠던 분위기와 대조적으로 상당히 밝은 표정이었다.

이는 집행부가 처리하려 했던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안)이 얼마나 많이 산건위 의원들의 어깨를 짓눌렀는지를 보여주었다. 다행스럽게 난개발방지조례는 집행부와 의회가 한 발짝 씩 뒤로 물러서면서 자존심을 지키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10시부터 개회한 임시회 마지막 날 그동안 의원들이 심사한 18건에 대한 조례.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상정이 있었다.

산업 건설위에서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조례안 외에 8건의 심사보고와 안건 상정이 이뤄졌다.

이창희 산건위 위원장은 장근환 의원+9명이 공동 발의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관리에 대한 조례일부개정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를 설치 안전을 도모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 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영환의원+14명이 공동발의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어 원안 가결 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화폐발행 및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우려되는 가맹점등록 범위제한으로 인한 저해주의, 다른 지자체 사례분석 문제점 보완, 홍보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별내 클린넷과 센터 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도 ”조례안은 클린넷 자동집하시설에 대해 운영. 관리 주체는 분양자등으로 하고 시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소요 예산 절감 등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 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집행부가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경사도와 기준 지반고를 강화 하는 것으로 2차에 거쳐 회의한 결과 공표 후 3개월 이후 시행한다고 수정 했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 변경 등 규정을 마련하며 수정가결 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역사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홍유릉에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국도비등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역사적인 공간을 반영 하도록 의견 제시하며 원안 가결 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공공청사 결정(변경) 청취안(시청중축)과 공공청사 결정(퇴계원청사 신축) 청취 안에 대해서는 “금곡동 소재 남양주시 1청사의 증축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했으며 결정의견 또한 퇴계원면종합 행정타운 신축을 위한 것으로 주차공간이 충분하도록 인접 부지를 확보 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원안 가결 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장기간 지연되는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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