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3일 월요일
뉴스홈 산업/경제/기업
예산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종선기자 송고시간 2019-03-04 11:13

만 44세 이하 여성, 소득기준 없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난임부부는 시술비 걱정을 하지 마세요./아시아뉴스통신 DB

예산군보건소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 부부 시술비의 지원 범위.횟수.항목 등을 대폭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 범위는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횟수는 기존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에서 체외수정(동결배아) 3회와 인공수정 3회를 추가해 총 10회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건강보험 횟수차감 건에 대해 진료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기준 아내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경우다.

또한 체질개선 및 임신을 유도하는 침, 뜸, 한약 등의 한의학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한방 치료비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으로는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예산군내에 거주하며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 소득기준 없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난임진단서, 기초혈액검사 결과서 등의 관련서류를 구비해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신청하면 된다.

최복순 모자보건팀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