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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대교 충돌’ 러시아 화물선 선장 구속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3-04 11:36

광안대교 선박 추돌사고.(사진제공=부산시)

부산 광안대교와 충돌한 러시아 화물선의 선장이 구속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3일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998t·승선원 15명)의 선장 A(4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으로 호송되기 전 부산해양경찰서를 나오면서 해경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지만 음주운항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는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는데 사고 이후 스트레스를 받아 심장통이 왔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꼬냑 1잔을 마셨다"면서 "다른 선원들이 사고 이후 술을 마신 것을 봤다"고 주장했다.

씨그랜드호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40분께 부산 남구 용호항 화물부두에서 출항한 직후 인근 계류장에 정박 중이던 요트(54t·FRP) 등 선박 3척과 접촉사고를 내고, 광안대교 하판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요트에 승선 중이던 항해사를 포함한 3명이 갈비뼈 골절 등 상처를 입었으며, 요트 2척, 바지선과 광안대교 10∼11번 사이 교각 하판이 파손됐다.

해경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86%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상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0.03%이다.

해경은 A씨의 음주운항이 씨그랜드호 사고 원인으로 보고 A씨에 대해 해사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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